LH 행복주택 공급 및 신청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요. 오프라인 신청은 서울 주택 본부에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 신청절차
2025년 행복주택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자격도 필요합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은 재학 중인 상태여야 하며, 신혼부부는 결혼 후 일정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LH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 후 임대주택 모집공고 메뉴로 가서 검색 옵션에서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선택하고 원하는 지역을 지원한 후 검색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잡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모집 일정에 따라서 청약일이 다가오면 해당 모집공고 페이지에서 청약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청약하기 버튼을 눌러 안내에 따라 청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하러가기
* 공고 중 : 현재 모집 공고 중이며,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정정공고 중 : 기존의 공고에서 수정사항이 있어 새롭게 정정한 공고이며, 기존 최초공고보다 더 우선합니다.
* 접수 중 : 청약일이 되면 공고 중에서 접수 중으로 바뀝니다. 접수 중에 있는 공고는 모집공고 확인 후에 바로 청약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행복주택 소득 기준
행복주택의 신청 자격 중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이 있으며,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해당 세대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자료를 근거로 하는데
1. 나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2. 월평균 소득 확인 후
3. 나의 소득이 몇%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4. 나의 소득과 평균 소득 확인하기는 아래를 참고합니다.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 건물, 토지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자로 총자신은 34,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
-입주대상자별 자산 기준에서는 모집이 안 된 일부 단지에서 자격을 완화하여 <자격완화 추가모집>을 발표하기도 하며,
이런 경우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들을 더 완화하여 발표하기도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대상
-대학생 계층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 복학예정으로 미혼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
-청년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미혼자. 또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 신청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는 수급권자나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산업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근무(예정) 중인 사람.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도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