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30% 놓치지 마세요!
연말정산으로 최대 7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30%가 놓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공제 항목과 간소화 서비스로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0분 투자로 내년 2월 환급금 확인하세요.

2025 연말정산 신청기간
2025년 연말정산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인은 회사를 통해 일괄 처리됩니다. 마감일 직전에는 서버 과부하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1월 중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및 자료 수집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추가 서류 직접 입력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안경구입비, 시력교정술비, 취학 전 자녀 학원비 등은 영수증을 보고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입력 가능합니다.
3단계: 최종 확인 및 제출
입력한 모든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전자제출하면 완료됩니다. 회사 재직자는 인사팀에 자료를 전달하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직접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숨은 공제혜택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월세 공제한도가 연 75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녀 돌봄 비용도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각자 최적화된 공제 배분으로 최대 200만원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청년 근로자(만 29세 이하)는 월세 공제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납입액까지 함께 공제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들
연말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미리 체크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가장 흔한 실수는 중복 공제와 한도 초과 신청입니다.
- 의료비 공제 시 본인 외 가족분은 연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은 전액)
- 교육비 공제는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 적용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구분하여 신청 (체크카드가 더 유리)
-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만 가능, 나이 요건도 반드시 확인
2025 공제항목별 한도표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와 공제율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각 항목별 최대 공제 가능 금액을 미리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연간 한도 | 공제율 |
|---|---|---|
| 월세 세액공제 | 750만원 | 12%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300만원 | 15% |
| 의료비 세액공제 | 한도 없음 | 15% |
| 교육비 세액공제 | 300만원(대학생 900만원) | 15% |